계약갱신요구의 방법
계약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다음 달 말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까?
질문:
계약갱신요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갱신요구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 임대차계약의 주소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때, 추후 분쟁 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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