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감액 청구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적고 주위에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주변에 대형 상업지역이 생기는 등 영업 부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약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월세 감액 청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감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 감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 매출 감소나 상권 침체에 대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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