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의 통보 시점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 언제든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언제든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 주의사항
- 통지 방법: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지 시점: 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요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령 변경 여부 확인: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전에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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