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시죠? 특히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3년 인천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신탁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사기를 피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했어요.
- 신탁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의 가상 사례
- 사전에 신탁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
1. 신탁 부동산이란?
신탁 부동산이라는 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긴 것’을 뜻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전문적인 관리나 운용을 위해 수탁자, 보통은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돼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란에 신탁회사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임대인이 신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답니다.
2.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A신탁회사에 맡기며 신탁 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은 이제 신탁회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박 씨는 몰래 이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김 씨에게 자신이 여전히 소유자라고 속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믿고 전세금 2억 원을 송금한 후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몇 달 뒤, 신탁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임대 계약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김 씨는 황당하죠. 박 씨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박 씨는 이미 잠적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김 씨가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퇴거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3. 신탁 부동산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돼요.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대상 건물을 검색
• '갑구(소유권)' 항목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주의!
이런 경우,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해요.
만약 ‘신탁표시’가 없어졌다면, 신탁이 종료된 것이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죠.
2) 신탁원부 확인하기
• 인터넷민원서류서비스(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부동산신탁원부’ 발급 메뉴에서 대상 부동산을 입력
• 발급된 서류에 임대차 계약 권한 위임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요
→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해도 무방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신탁회사에 납부해야 안전해요.
오늘의 요약
항목 | 설명 |
---|---|
신탁 부동산 |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을 맡기고, 소유권도 이전하는 구조 |
계약 시 주의사항 |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계약 무효 가능성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항목에 신탁회사가 표시되면 신탁 부동산 가능성 있음 |
신탁원부 확인 | 임대차 권한 위임 여부와 보증금 수령 주체 확인 가능 |
계약 팁 | 신탁회사와 계약하거나 위임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안전 |
부동산 계약, 이렇게 대비하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즘은 ‘집품 보증금 리포트’ 같은 서비스도 있어서,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추정 시세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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