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인터넷: MyGOV에서 온라인 열람 가능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가까운 민원처리기관 방문신청 자격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급 서류 및 수수료발급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수수료: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처리 기간처리 시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구비 서류특별히 제출해..
2024. 7. 17.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5분 만에 끝내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또는 자동차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은 5분 만에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이란?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특정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용도, 그리고 등록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등본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본은 특정 항목만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준비물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