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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한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 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규정1. 증액 가능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액 한도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5% 증액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합의의 필요성증액 요청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4. 6. 13.
보증금을 증액할 때 유의사항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도 일정한 규제가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중요합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보증금 증액 시 유의사항1. 증액 한도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2. 합의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수정.. 2024. 6. 13.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임대료 증액 특약의 무효법적 제한 초과: 임대료 증액 특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임대인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2024. 6. 1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의 대응 절차연체 사실 확인 및 통지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통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 .. 2024. 6. 13.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1. 임차인에게 독촉 통지먼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계약 해지 통지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면 통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3. 명.. 2024. 6. 13.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조건경제사정의 변동: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예: 경기 침체, 지역 상권의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호 협의: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상..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