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네일샵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인근 부동산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보았으나, 월세가 너무 비싸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월세 인상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임대인의 월세 인상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변 임대료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월세 인상이 주변 임대료 거래 사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면,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의 월세 인상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임대료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임대인의 월세 인상이 현저히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입증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한 권리 양수도계약서 등 권리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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