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5년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점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던 점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의 금액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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