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수유동의 상가 임대인은 건물이 팔려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밀린 월세가 6개월분 있었으나, 임대인에게 완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권리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만료 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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