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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판단 기준 정리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4.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물의 노후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판단 기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체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특례기간(2020.9.29.부터 6개월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약 표

사유 구분 요건 및 판단 기준

철거 또는 재건축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계획 고지, 건물의 노후화 등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차임 연체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 과거 연체 사실 포함, 특례기간 연체 차임 제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시기와 방법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경우,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인정 여부 판단 시나리오

사례 1: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물의 노후화 등 안전사고 우려도 없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 과거 차임 연체가 없는 경우

  • 임차인이 과거에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현재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요약

사유 법적 근거

철거 또는 재건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차임 연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판례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에 대한 최근 판례 요약

  •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특례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됨.
  • 대법원 2021.5.13. 선고 2019다255429 판결: 과거에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됨.

이러한 판례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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