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33조(차임의 감액)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신내동에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1년이 지났는데, 주변 비슷한 면적의 점포에 비교해 월세가 50만원이나 비쌉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게 조정할 방법이 없나요?
질문:
월세가 너무 비싸서 감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비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고액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기간 및 요율 등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에 또는 계약갱신 시에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임대료 감액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임대료 감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란 임대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변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변 시세와 임대료의 차이, 상권 형성의 여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감액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을 거절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임대료 감액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감액 청구서
- 주변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게 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통해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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