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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다? 사실 확인해보기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1.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항요건 충족: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그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대항요건 + 소액임차인 요건
보호 범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 보호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 우선 보호
적용 대상 모든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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