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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릉역 사무실임대 대로변 최상급 컨디션 선정릉역 사무실임대 대로변 최상급 컨디션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선정릉역 인근의 멋진 사무실입니다. 신축급 빌딩으로 최상급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눈에 띄는 외관으로 랜드마크빌딩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남향 밝은 사무실에서 기분좋게 업무 보세요. 선정릉역 사무실임대 매물의 주변 환경은 어때요? 선정릉역 사무실임대 매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호선이 개통된 이래 수많은 빌딩들이 새로 들어서고 인프라가 구축되다보니 강남권 다른 지역들에 비해 뒤쳐지는 부분없이 아주 편리한 교통, 금융, 여가시설등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식당가가 있어서 직원들 점심 걱정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선정릉역 사무실임대 내부구조는 어떤가요? 본 사무실은 실43평으로 40평대 매물을 찾고 .. 2023. 10. 25.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질문: 주택임대차 2년 만기도래로 다시 연장하고 임대차 보증금증액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서 뒷면에 인상된 보증금과 지급일자 그리고 수령인을 명기하면 확정일자가 이미 되어 있기에 위의 계약서는 하자가 없는 계약서인지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변경된 보증금증액이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은 "임대차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이 포함됩니.. 2023. 10. 25.
논현동 사옥임대 신논현역 도보3분 초역세권 논현동 사옥임대 신논현역 도보3분 초역세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논현동에 위치한 사옥임대 매물입니다. 신논현역 도보2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진 사옥임대 매물입니다. 필로티주차에 테라스, 지하없이 지상층만 온전히 사용하기 좋은 귀한 매물입니다. 논현동 사옥임대 특징은 무엇인가요? 본 매물은 일반적인 사옥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겉멋이 들지 않아 단정한 모습을 가진 사옥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하가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로 임대를 원하는 업체중에서 지하가 필요한 업종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해서, 사옥통임대를 하셔서 지하는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하를 파기 위해서 건물주들은 높은 건축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2023. 10. 25.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과 월세 질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4억 원 초과 상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3년으로 하되, 2년 후에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2년 후에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임대차계약기간만 3년으로 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은 특약 등에 의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함은 그 안에 보증금·월세·기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2023. 10. 24.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질문: 오피스텔(사무용)을 임대기간 1년으로 월세계약 하고 난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5%정도 차임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