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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옥임대 남부터미널역 도보1분 초역세권 서초동 사옥임대 남부터미널역 도보1분 초역세권 서초동 사옥임대 매물 위치 및 외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5에 위치한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의 신축 빌딩 통임대 매물은 귀하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이 매물은 외관과 내부가 1년 미만으로 깔끔한 신축 빌딩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 사옥임대 시설 및 특징 이 빌딩은 지하철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미니 매장과 인포메이션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주식 주차로 차종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내부는 지하 1층부터 상위 층까지 약 4.7m의 높은 층고와 각 층마다 소형 테라스 및 루프탑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업무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 2023. 10. 25.
지하층 대피소의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지하층 대피소의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1층과 2층은 주거용, 지하층은 대피소로 되어있는데(등기부상), 지하층의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지하층이 등기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하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대.. 2023. 10. 25.
사무실 잘 고르는 법 사무실 잘 고르는 법예산, 입주시기, 위치, 주변환경, 인테리어, 주차등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100점짜리 사무실이 아닌 2~3개 정도의 우선순위 위주로 70~80점짜리 사무실을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싸고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한명당 몇평정도 공간이 필요한가요?일반적으로 룸없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명당 2평정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룸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룸2개 추가할 시 10평~15평정도 추가 하시면 됩니다. 2023. 10. 25.
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질문: 4층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 전차인을 내보내라고만 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명도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어서 알아보라 하시는데요, 명도소송은 원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원 임차인은 임대인에 .. 2023. 10. 25.
역삼동 사옥임대 풀 리모델링으로 새것처럼.. 역삼동 사옥임대 풀 리모델링으로 새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남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최상의 사무실입니다. 이 매물은 대규모 리모델링이 완료된 신축급 건물로,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2,000만원, 관리비는 자체관리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최고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역삼동 사옥임대 기본정보 알려줘요 이 사무실은 23년 3월에 대규모 대수선 신축급 리모델링이 완료된 최신 시설을 자랑합니다.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역삼동 사옥임대 구조는 어때요? 내부는 노출천정과 층당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바닥난방 등의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층당 내부 인테리어는 동일하.. 2023. 10. 25.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해지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 및 월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기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약정기간 존속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지급을 거절할 경우 차임연체가 2기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