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4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 임차인을 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씨는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B씨를 구해 임대인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 빨래방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A씨의 경우, 임대인이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B씨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래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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