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차 관계를 없애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회수 조항을 명시하여 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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