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료는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고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료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방지 방법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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